아버지도 몰랐던 '숨겨진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부동산 시세가 나날히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조상 땅'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청한 인원만 51만 1245명에 달하며 찾아간 땅만 19.7억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조상님의 이름만 알고 있어도 토지 검색이 가능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단, 1910년 이전 소유자라면 토지 검색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토지와 임야대장이 1910년부터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상 땅 찾기 자격요건은 상속인 혹은 필요서류를 구비한 상속자 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상속 자격은 조상님의 사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만 상속권이 있는데 즉 장자가 아니라면 조상 땅 찾기는 어렵습니다.

*장자 - 장남, 큰아들, 맏아들




게다가,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해 도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 군, 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이며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가야합니다.


1.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 제적등본

※2008. 1. 1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2.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정보주체 대상자 제적등본, 대리인 신분

※제적등본(원본)은 정보주체 대상자의 사망일, 위임인과 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지체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는 토지 검색까지 도와주며 그 이후 진행되는 소송이나 토지 수색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를 브로커에게 맡겨버린다면 무리한 소송으로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니 직접 변호인의 자문을 얻어 최대한 빠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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