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가 나날히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조상 땅'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청한 인원만 51만 1245명에 달하며 찾아간 땅만 19.7억㎡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조상님의 이름만 알고 있어도 토지 검색이 가능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단, 1910년 이전 소유자라면 토지 검색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토지와 임야대장이 1910년부터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상 땅 찾기 자격요건은 상속인 혹은 필요서류를 구비한 상속자 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상속 자격은 조상님의 사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만 상속권이 있는데 즉 장자가 아니라면 조상 땅 찾기는 어렵습니다.
*장자 - 장남, 큰아들, 맏아들
게다가,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해 도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 군, 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이며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가야합니다.
1.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 제적등본
※2008. 1. 1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2.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정보주체 대상자 제적등본, 대리인 신분
※제적등본(원본)은 정보주체 대상자의 사망일, 위임인과 관계 확인이 가능해야함
지체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는 토지 검색까지 도와주며 그 이후 진행되는 소송이나 토지 수색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를 브로커에게 맡겨버린다면 무리한 소송으로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니 직접 변호인의 자문을 얻어 최대한 빠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