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걸로 빨리 갈아타세요!" 연 3.3% 금리 적용은 물론 비과세 혜택까지! (+대상자)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지며,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청약은 로또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청약통장을 제일 먼저 가입해 내 집마련의 기틀을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청약통장이 있지만 무주택 청년들에게만 특별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높은 우대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많은 인기를 모았지만 재정 등 여러 이유로 2021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청년정책 사업으로 2년간 연장이 되고 가입 조건은 완화되었습니다.

 

 

내 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무주택 청년들이라면 무조건 주목 해야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소개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가입기간: ~2023.12.31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 기간 2년 이상~ 10년 이내인 경우 1.5%의 우대금리를 적용최대 3.3%의 이자율을 적용 받습니다.

 

구분 저축 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0% 연 1.5% 연 3.3%

또한 가입기간이 2년 이상시에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 240만원 범위에서 40% 달하는 최대 96만원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나이, 소득, 주택여부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단, 병역증명서에 의해 병역기간이 확인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기간 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력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소득: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해 급여명세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 해 가입가능합니다.

 

주택여부: 무주택자

1. 무주택 세대주

2.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1,2의 경우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 가능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많이 가입되어있을텐데요. 만약 이미 가입되어있더라도 가입조건이 충족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순위나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등은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원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은 불가하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 계좌계설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구비서류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청서,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만약 병역기간의 인정을 원한다면 병적증명서를 함께 지출 합니다.

 

3.3%금리는 물론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무조건 가입하는것이 좋은데요.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까지 전환가능하니 조건 확인해보고 바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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