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됩니다. (+운전자라면 필독)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 오랜만에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운전자는 시야 확보나 길이 미끄러워 조심스럽습니다.

 

 

또 보행자들은 길을 걷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세례를 맞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동차가 밟고 지나간 물이 묻으면 옷이 젖어 차가운 것은 물론 깨끗하지 않은 물이라 찝찝하기도 하고, 옷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벌어진일이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지만 앞으론 자동차의 물벼락을 맞아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최대 20만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세탁비까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함께 있어 법에 따라 운전자는 규정을 위반하고 물을 튀게 했기 때문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물이 튄 시간과 장소, 가해차량의 운행방향, 차량번호 등을 기억해 경찰에게 진술하고 만약 당시 현장이 담긴 CCTV까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더불어 도로상의 문제로 발생한 물폭탄의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시,군 도로시설 담당부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작은 피해사항이라도 관리의 문제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차체 해당 부서에 전화해 피해내용을 접수하면 됩니다.

 

 

일부러 보행자에게 물을 튀게 하는 운전자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오는 날과 비 온 다음날 또는 물 웅덩이가 있는 곳에서는 운전을 조심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빗길 운전 사고는 5만 8천 건에 달하며 평균 300명이 매년 사망하고, 3만 명의 부상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빗길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감속운전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사고는 물론 보행자의 물세례를 예방하고,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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