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신청 방법, 대상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다양한 형태의 대상자들에게 지원금 지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고(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드릴까 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 프리랜서)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이나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

다만, 최근 고용상황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고 ·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대상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업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 기존에 1, 2, 3, 4차 긴급 고용 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

: 2020년부터 지급해왔던 내용 중 한번이라도 받으셨던 분이라면, 이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고 공무원, 교사, 군인인 경우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받지 않은 경우 (신규 100만원)

: 기존에 받지 않은 분이라면, 이번에 신규로 할 수 있으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지원 요건

2021.10~11월에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여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요건을 충족 해야 하는데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 방법은 기존에 받았는지, 신규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기존 (1~4차)

- 온라인 : 신청자 분들의 경우 3월 7일 9시 ~ 11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covid19.ei.go.kr)

- 오프라인 : 3월 10일~1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에서 접수 가능

 

지원 대상자에게는 3월 4일에 문자로 안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② 신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월 24일~2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일 24일(목) 25일(금) 28일(월) 29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 짝수 (2,4,6,8,0) 누구나

-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증빙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규O, 기존X)

지원금 지급일 (기존 수급자)

3월 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3월 7일~8일 신청 시 3월 11일부터, 3월 9일~11일 신청 시 3월 16일부터 지급)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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