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 '이거' 모르면 벌금 최대 400만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 20대 대통령 선거날입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통해서 소중한 한표를 선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거일 당일에 투표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2022년 3월 9일(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 관련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인증샷을 잘못 올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전 부터 수차례 연예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좋은 뜻의 마음과는 달리 잘못된 행위가 불법으로 치부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선거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투표 인증샷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어떤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소중한 한표를 선사하러 가시기 전에 선거 관련 정보및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안내

■ 투표일 : 2022년 3월 9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 투표 (https://si.nec.go.kr/necsps/sps.MainSpsSrchVoterPolls.nec)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 투표하러 가기 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 앞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및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주세요.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투표 참여 방법

코로나19 확진, 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3월 9일)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게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투표사무원에게 본인이 확진,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를 제시하세요.

 

투표소 방문 시 잊지말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그리고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를 준비해가세요!

 

* 보건소로 받은 투표안내 문자는 원본 문자만 인정됩니다 (캡처한 문자 불가)

* 확진, 격리자 외 투표가 불가합니다.

* 농산어촌(읍,면 지역)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인 확진,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의 외출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인증샷 허용 범위

선거에 참여한 뿌듯한 나 자신을 위해 투표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투표인증샷을 잘못 찍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

ⓥ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

 

ⓥ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위 인증샷은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 및 전송 가능

 

촬영이 불가능한 인증샷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금지

 

ⓧ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금지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표소 내에서 손등, 주먹 등 투표토장을 찍고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것 또한 위법 사항이라고 하니, 꼭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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