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집이나 병원에서 자녀가 부모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직접 돌보고 있는 가족 간병이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아픈 가족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 등을 가장 잘 알고 잘 챙길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가족이지만 생계유지와 같은 현실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또한 일부 보호자나 어르신에 경우 집에 외부인이 오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직접 보살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나의 가족을 돌보면서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평소 당연히 해오던 일을 하면서도 지원금을 받으며 가족을 간병을 할 수 있는 '가족 요양'에 대해 소개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돌봄이 필요하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혼자 생활이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가족 요양
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로 가입 후 직접 돌보면 정부로 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요양급여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가족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센터에 지급해 실제 돌봄을 확인 후 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장인, 장모,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범위가 넓으며,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월 급여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1일 90분, 월 30일을 이용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일 90분, 월 30일 이용가능 대상자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배우자에게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적 성향이나 피해 망상 또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시간 | 월 급여 |
1일 1시간, 20일 | 447,600원 |
1일 1.5시간, 30일 | 935,270원 |
단, 해당금액은 근무하는 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요양보호사는 월 160시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한다면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는데요.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총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라면 가족요양에 제한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핫한 자격증 중 하나로 꼽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취업이 잘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가족요양 뿐아니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요양보호시설 등 방문요양 등 다양한 곳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도 60세 이상인 분들도 많아 정년 후에도 사회활동과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제도를 통해 자격증 취득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니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다면 좋은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