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참여하지 않고 땡땡이치던 국회의원들에게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이 회의 출선을 소홀히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징계 사유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인 표창원 의원의 의지는 강력해보였다.
한편,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월 급여는 1천만원을 수령했는데, 그중 일반수당이 675만원, 입법활동비가 313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 안건은 불과 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에 불과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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