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명당 0.98명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와 지역별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출산장려금은 각 지역과 도, 지자체 별로 출산에 대한 축하금과 장려금, 양육지원금 명목으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확인하는 방법
지역별 출산장려금 확인하는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육아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 등을 볼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검색해서 출산장려금 및 축하용품, 양육비 지원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부 지역은 출산장려정책 제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인천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를 인천 시에 하는 사람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원은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일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부터 5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1,000만원
이처럼 지역별로 출산장려정책 지원내용과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