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알아보는 201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2019년도 임신·출산이 임박했거나 혹은 계획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진료비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 제도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가/보완하고 있으며, 이번 2019년에는 임신 및 출산 진료비의 한도액을 인상했고, 사용기한도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는 임산부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변경전

- 진료비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 사용기한: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변경후

- 진료비용: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 사용기한: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임산부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임신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 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받아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신분증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 또는 출산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에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여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이며 이후 잔여금액은 자동소멸이니 꼼꼼히 체크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꼭 받으시고, 무사히 임신·출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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