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매월 30만 원씩 지급" 단,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방법)

2022년 1월부터 나라에서 매월 30만원씩 돈을 지급하는데,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규와 추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35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 들이 때가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30만원 나오는 줄 알고 기다리다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주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은 어떤 것이지 꼼꼼하게 따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매월 30만원씩 지급 받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것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 젊은 분들이라면 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 지인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노후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대상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지급되는데요.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모두 환산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단독 가구 부부 가구
2022년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180만원 288만원

 

2022년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 증가하였는데 소득인정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안내하고 있지만 누락되거나 놓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알려줘 한 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2021년도에는 해당연령이 아니었거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올해 신규나 추가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월급처럼 받는 돈 이외에도 재산부터 부채까지 모두 환산되어 계산이 어려운데요.

 

이때는 보건복지부 129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단독가구 기준 최대 30만원이지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8만원으로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을 20% 감액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3.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어려운분들이시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접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1355로 전화하신 후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3월인 어르신이라면 2월1일 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 부터 기초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올해 1957년생 어르신들이 만 65세에 해당되는데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셔서 생일이 속한 달 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세요.

 

 

기초연금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25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잘 기억해두셨다가 꼭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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