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추운 겨울철 주차장에는 자동차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 미리 시동을 켜놓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더운 여름철에는 차량 에어컨을 작동시켜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결에 한 미리 시동을 켜놓는 일이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처럼 히터를 미리 켜두지 않으면 안되는 겨울철 꼭 알아야 할 '공회전 제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회전이란?
자동차에 시동을 켜고 운행하지 않은 상태로 엔진을 놔두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엔진 예열이나 히터와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회전의 문제점
공회전은 연료를 낭비하고, 엔진의 마모 원인이 되며, 심각한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의 문제가 됩니다.
차량이 달릴때 사용되는 연료양이 훨씬 높을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공회전시 사용되는 연료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차량의 공회전 시간 5분을 줄인다면 1년에 19L가 넘는 연료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이산화탄소을 40kg 이상 줄일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40kg이라면 감이 쉽게 오지 않지만 30년 이상 된 소나무를 6.1그루가 필요합니다.
공회전 규제
시도별 조례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일부 지역에 따라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 장소를 제한해 규제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서울시 기준 공회전 허용시간
기온 | 0℃ 이하 | 0~5℃ | 5~25℃ | 25~30℃ | 30℃ 이상 |
허용시간 | 공회전 허용 | 5분 | 2분 | 5분 | 공회전 허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것으로 공회전 금지구역에서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칙적 공회전 허용시간은 2분 입니다.
집중 단속기간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곳에서 공회전 단속과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자동차 예열 적정시간
자동차 전문가들은 엔진 내구성 향상등의 이유로 오랜시간 예열이 필요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 매뉴얼에도 엔진을 예열하기 위해 정지 상태에서 공회전을 하지 말라고 안내하기도 하는데요.
적정 예열시간은 30초~1분이면 충분합니다. 30초 정도 예열 후 저속 주행으로 일정 구간을 주행하고 서서히 속도를 높이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공회전은 연료를 낭비하고, 엔진에 손상을 입히며 미세먼지를 가중시키는데요. 앞으로는 짧게 공회전을 해 환경도 지키고, 차량의 엔진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