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매달 1인 기준 월세 33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등을 판단해 저소득층 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중위소득의 약 33%이하에서 46%이하로 확대되면서 기존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의 가구 입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
소득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
급여
수급자
2022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선정 기준이 연도별로 점차 기준이 완회되고 있습니다. 22년 현재 46%까지 완화되었으니 참고 해주세요.

 

 

▶ 소득기준 완화 추이

('15-'18) 중위소득 43%이하 → ('19) 중위소득 44%이하 → ('20, '21) 중위소득 45% 이하 → ('22) 중위소득 46% 이하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은 2가지 유형으로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집니다.

 

▶ 임차급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

최저보장수준대비 100%현실화하고 지역 급지 구분기준 개선.

 

- 기준임대료 현실화 추이

2020년 90% → 2021년 95% → 2022년 100%

 

예를 들어서 1인가구라고 했을때, 경기도에 월세 30만 원을 내는 집에 거주한다면 253,000원이 매월 나옵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세종시, 광역시, 수도권 외 특례시이며,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 제외됩니다.)

 

 

▶ 수선급여

자가가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에 대해서 100% 지원

② 선정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초과부터 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

 

 

경보수는 수선비용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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