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야 절대 안 떼입니다"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보증금 떼이지 않는 확실한 방법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부동산 제도라고 합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부동산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 만료 후 당연히 돌려받아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갈수록 증가 최근 3년간 피해액이 6,000억원을 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은 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빼째라며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만반의 준비가 꼭 필요한데요. 오늘은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할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가입되어있는 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품 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나의 돈이지만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일반인에게는 어려움은 물론 긴 시간도 소요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제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서울보증보험(SGI)

 

3개의 기관 중 한곳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부채비율, 가입기간, 보험료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대부분 해당이 되어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통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노인복지주택만 서울보증보험(SGI) 도시형생활주택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노인복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보증 기간

임대차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계약기간이 1/2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가능 합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1개월까지 보증합니다.

 

보증 금액 조건

가입 기관에 따라 상세조건은 달라지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지역별 각 금액 이하에서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전세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보증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9천만원 이하 부터 2억원 초과에 따라 보증료율이 달라지며 최저 0.115%~ 최대 0.154%에 해당합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보증신청을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40%, 전세보증금 2억원 초과인 경우 30% 인하된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회배려계층, 청년 가구 등 다양한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에 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소중한 나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고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요.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예정이라면 거주하는 지자체의 보증료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해 부담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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