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항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돈 되돌려 받는 방법

최근 핸드폰으로 간편 송금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계좌번호 또는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고, 또 돈을 잘못 받은 사람도 전화를 피하거나 되돌려주지 않아서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도 안되고,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절반 못 돌려받아"
지난해 미반환금
2,110억원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쉽게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돈을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강제적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없기에 개인적으로 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부터 시작해서 소송에 들어가는 돈이 한 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기억해두고 있다가 만약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바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오송금은 말 그대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공공기관) 대신 돈을 받아서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을 때는 은행에 연락 할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용해서 최대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돈을 잘못 송금해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제는 실수로 돈을 보냈다고 당황하지 말고 이와 같은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죠?

 

▶ 착오송금 지원대상

신청대상 조건 확인
- 2021년 7월 6일 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건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건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건
  • 착오송금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최소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건만 신청 가능하며,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송금한 경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해 1차적으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1단계에서 자진반환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PC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 기간

착오송금 시 반환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반환되며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건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신청을 하고 어느정도의 여유 기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kdic.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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