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비켜주지 말고 신고하세요!" 운전 중 비켜주면 과태료 왕창 내는 차의 정체

운전을 하다보면 특히 고속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비키라는 신호를 보내는 차량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바로 렉카 차량인데요. 사고지점까지 무리하게 가기 위해서 주변의 차량을 무시하고 달리는 것 입니다.

위 영상 뉴스나 SNS 등에서 많이들 보셨을거에요. 사진을 보시면 신호를 잘 지키고 있는 흰색 승용차 뒤에 사설 렉카차가 보이죠? 계속해서 길을 비키라고 싸이렌을 울려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신호 대기중인 흰색 승용차가 비킬 조짐이 보이지 않자 잠시 후 사설 렉카차 운전자가 욕을 하며 차에서 내려 앞차에게 다가갔는데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긴급 상황으로 보이니 양보해서 비켜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위 상황에 처했을 때 절대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위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시겠지만 아직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몰라서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운전 경험이 많지 않거나 여성분들의 경우 위압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심지어 욕까지 하며 압박을 하다 보니 당황해 횡단보도 침범, 정지선 위반, 신호 위반 등을 하며 길을 비켜주다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이렌이 장착된 렉카차라면 우리는 절대 비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렉카차들은 신고를 하셔도 되며, 이는 내가 아닌 타인의 피해를 막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렉카차는 개인/사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영업용 자동차로,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긴급 자동차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권리가 전혀 없으므로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준수해야 합니다.

 

렉카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렌 장착, 경찰차와 같은 경광등도 모두 불법입니다. 긴급 차량으로써 사이렌을 달 수 있는 것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헌혈액 공급 차량들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사설 렉카차가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 때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 몇 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차들 통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니까 이 앞쪽 갓길까지 빼주겠다' 라는 말을 절대 믿지마세요. 보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응수하면 급 태도가 변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며 윽박을 지른다고 하는데요. 안그래도 사고로 인해 당황스러운 상황속에서 윽박지르며 다그치면 정신이 없으실거에요.

 

정신없는 상황을 틈타 렉카차가 임의로 고리를 걸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구난동의서를 반드시 요구하세요.

2020년 7월부터 렉카차가 견인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구난동의서'라는 서류에 서명을 반드시 받고 견인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구난동의서 없이 고장, 사고 차량을 운송할 경우 운행정지 10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구난동의서'가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고속도로처럼 보험사 렉카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소라면 1588 - 2504 로 전화하세요. 이 번호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 직통 번호입니다. 10km까지는 무료로 이동해주고, 그 후엔 km당 2천원 정도에 견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사고 현장에 보험사가 늦을 경우
1588 - 2504
로 전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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