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준다는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무려 미환급금 총 2,391억원을 일제히 상환해준다고 하는데요.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채권 미환급금
새차든 중고차든 차를 살 때에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합니다. 이 채권을 사고나서 5~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받지 못했죠.
■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 · 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 용역 ·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청구하지 않아서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2022년 3월 2일부터는 이런 미환금 채권이 있는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바로 은행계좌로 입금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분 | 개선 후 |
① 만기도래채권 | · (환급) 직접방문 + 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
② 신규매입채권 |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시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황',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 · 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 시 · 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월.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①로그인 → ②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③환급금 신청 → ④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
- 3월 2일부터 시행
- 전국 시 · 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이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조례 · 시행규칙 개정 추진 ('21.10.~)
- 총 18개 자치단체 (창원시 포함)중 13개 자치단체 개정 완료 (3월 시행)
- 5개 자치단체 (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는 개정중 (상반기 시행)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차를 5년(7년) 이상 타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