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꽤 까다롭고 복잡한 신청 조건 및 절차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와 같은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거에요.
복지 급여 서비스가 있는지 아예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할지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감면 및 면제가 되는 복지 혜택들은 항상 나한테 해당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다구요? 여태까지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2022년 부터는 복지멤버십을 신청만 해놔도 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준다고 합니다.
※ 2021년 9월부터 우선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가 대상이 되어 우선 도입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차세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춤형 급여안내 가능 서비스
맞춤형 급여 안내는 신청한 사람이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미리 조사하여 알려줍니다.
■ 안내 가능 복지 사업
- 본인 가입 : 복지멤버십 가입, 본인(직장인으로 32세), 서울 월세 거주, 미혼, 부모 부양
- 결혼 및 임신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육아 :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 보육료 지원
- 사고 및 질병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의사상자 등 지원
- 생활지원 : 감면서비스 안내,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 65세 도래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중요 순간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 알림을 제공
■ 안내방법
- 안내는 주기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이메일로 함께 안내 가능합니다.
- 가구별 신청인에게 안내하며, 민감한 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별도 안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 생활,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 대상자
3. 한부모가족
- 교육비,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4. 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 · 출산으로 영역이 나뉘어 있고, 총 4,715건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멤버십인 맞춤형 급여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이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2. 방문신청 : 2022년 상반기 중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확대 예정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복지멤버십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복지 급여를 신청해도 정부에서 안내를 해주지 않았지만, 올해 부터는 복지 수급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가구에서 복지 멤버십을 신청하면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겠다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합니다.
단,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내를 해주지 않는 만큼 내가 받을 복지가 없더라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복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딱 한 번의 가입으로 혜택을 평생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