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60점+벌금 13만원" 고속도로 하이패스 과속하면 벌금 낸다고?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진입 시 패스를 뽑고 출구에서 통행료를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고속도로 자동 통행료 징수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하이패스 제한속도 범칙금 관련해서 설명해드릴까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우리가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바로 '하이패스 제한 속도 30km' 입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표지판에 떡하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을 지나갈 때 대부분 30km를 넘기고 계시죠?

최근에는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도 늘어났는데요. 다차로 하이패스는 차로를 좁게 만들었던 구분시설물을 없애 기존의 도로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 속도 최고 80km로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선 구간에서는 제한 속도가 대부분 80km, IC 톨게이트를 진입하는 구간 다차로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km로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여기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위반시 범칙금이 나온다, 과태료가 나온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제한 속도 최고 30km이든, 50km이든, 80km이든 속도위반을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과태료나 범칙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원래 주행하던 속도로 계속 주행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제한속도 30km인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원래 주행하던 속도가 50~60km 였다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말고 가급적 그대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한 속도'를 만들어놨을까요? 왜 운전자들이 놀라고 불안하게 제한속도를 표시해두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단속중이라는 표지판까지 보이게 해뒀을까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실직적으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한 번도 범칙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톨게이트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벌점을 최대 60점까지 부과하고 범칙금도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고속도로의 특성상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잖아요? 그런데 속도를 지키려고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교통문제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규정은 있지만, 단 한번도 단속되지 않은 것이 바로 '하이패스 속도 위반'이라고 하네요.

 

또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보이는 카메라 때문에 당황하신적이 있으시다구요? 실제로 톨게이트에는 '속도위반 과속 단속카메라'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혹여나 카메라가 있는 구간이라면, 카메라는 있지만 정보차원에서 내용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가 진행하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 무리하게 속도를 낮추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속도를 낮추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단차로 하이패스 구간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멀리서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달려오다가 갑자기 좁은 구간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급하게 줄이다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죠. 실제 사고건수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에 속도제한은 있지만, 절대 단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급하게 톨게이트를 지나가게 될 경우 속도를 줄이시기 보다, 속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으로 제한속도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속도를 줄이다가 안전운전에 실패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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