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운다면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나라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에게 준다는 지원금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들 같은 경우 오로지 애완 목적이 아닌 더불어 사는 반려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의 증가로 견주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반려동물이 갖는 의미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죠?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반려동물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용은 약 12만 57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약 30%가 병원비 지출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덧붙여 반려동물의 양육 포기 및 파양의 원인, 2위를 차지하는 것도 바로 병원비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견주들이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에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제도를 실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은 저소득층 즉,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정에서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제도 대상 지역 및 신청 방법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지역별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대전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구가 다르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지역에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의 후 본인의 지역이 신청 가능 대상이라면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를 통해 한글 파일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세요.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구청을 방문하여 우편, FAX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 비용 및 내용

①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비용

: 의료비지원 비용의 경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지역 홈페이지나 구청에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1가구당 최대 2마리로 총 120마리 지원을 예정으로 필수진료 30만 원, 선택진료 20만 원 등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1가구 당 최대 2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대전시는 25만 원 사용 시 20만 원을 지원하지만, 만약 25만 원 미만 사용한 경우 80%만 지원 된다고 합니다.

 

②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비용

: 필수진료는 기초건강검진 부터 시작해서 필수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등이, 선택진료는 검진 과정에서 발견한 질환 혹은 치료, 중성화 수술 비용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 단순 미용이나 영양제 등 처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료 시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하여 5천 원의 진찰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며,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 역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들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작은병도 큰병으로 악화되기 마련이잖아요?

 

돌봄취약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족같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져준다고 하니 참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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