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만 17억 5천만원"신고하면 1건당 최대 1,800만원 돌려주는 포상금제도

지난해 17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가 있었습니다.

 

공정위원회로 부터 제강사 7곳의 고철 구매 담합 사건을 제보하고 받은 역대 최고 금액의 포상금입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실제 억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관계자가 아니라면 쉽게 접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주차, 부정수급, 자연 훼손 등을 신고하여 포상금이나 마일리지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 건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묻지 않고 미발행 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시 10% 추가 금액 요구시에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 이동경로는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분들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수급한 사람을 적발했다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포상금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부정수급을 했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안전을 위해 반드시 주차와 정차를 하지 말아야할 곳 5가지가 있습니다.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⑤ 어린이보호구역 입니다.

 

위 5가지 해당 구역에 주정차를 위반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을 첨부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 누구나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구역에 대해서는 숙지해두셨다가 주정차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수 폐수 무단방류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 유출
  • 공장 및 자동차매연 배출
  • 악취발생물질 소각
  • 폐기물 불법매립
  •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

포상금 지급액은 최저 3만원에서 고발 병행시 최대 500만원 까지 가능하며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담배꽁초, 일반 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지자체 자원행정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악의적 신고나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닌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신고하며, 포상금도 받으신다면 1석 2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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