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에 10대 다 걸림" 며칠 전부터 시행된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단속.. 걸리면 무조건 6만 원

운전을 하다 보면 제일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 우회전 방법 아닐까요?

 

직진이나 좌회전 등 다른 신호와는 달리 우회전은 별도로 신호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의 사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무려 전체 보행사고의 약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7월 12일부터 교차로 통행방법 우회전과 관련해서 법이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주행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해도 될까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7월 12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이기만 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뿐만 아니라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에는 꼭 기억해야 할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한 뒤 주위를 한 번 살펴보고 출발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꼭 지키고, 횡단보도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행자와 사고까지 낸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하네요.

+ 추가로 우회전 일단 정지한 차량에 경적 울리는 범칙금 4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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