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약속 깬 배우자, 이혼사유 되나?

결혼 전 금연약속, 결혼 후 지키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부산가정법원에서 금연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내를 대상으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A씨는 혼인 전 아내 B씨의 흡연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싫었던 A씨는 B씨에게 금연을 약속 받고 2011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다음해에 자녀를 출산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아내는 자녀의 모유수유가 끝나자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 금연을 약속 받습니다.

 

 

그렇게 다시 남편과 금연을 약속한 아내 B. 그러던 어느날 아내는 남편이 유흥업소를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업무 때문이었다는 남편의 해명이 있었지만, 아내는 서운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담배를 끊지 못한 아내를 알게 된 A씨는 이 사실로 크게 싸우고,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금연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민법 제 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애매할 수 있으나, 법원은 혼인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 아내의 흡연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지만, 아내의 흡연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대법원 판결이 난 남편이 제기한 또 다른 흡연 사건의 경우, 아내가 시어머니를 간호하며 담배를 피우고, 본인에게 만족스러운 대우를 하지 않았다며 이혼을 청구했지만 기각됩니다.

 

이유는 아내는 어려운 형편에도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그 와중에 담배를 피웠기 때문. 즉 직접적으로 담배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 사유가 되지 않았던 것.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흡연 사실뿐만 아니라 두 부부가 놓인 상황이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파탄상태임을 증명했기에 이혼사유로 인정받았습니다.

 

, AB씨는 이미 부부라 하기 어려울 만큼 대화나 식사를 함께 하지 않고 있으며, 서로를 외면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계속 담배를 피는 모습에 실망한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내 B씨의 흡연이 이혼사유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은 인정했지만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에서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을 때 성립하는데 남편 역시 담배를 피우면서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금연을 요구했기 때문.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아내에게 모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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