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뀌는 육아정책, 똑똑하게 챙기자!

2020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각종 정책과 지원금, 법 등에 변화가 생겨나는데요.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 저출산 시대를 해결 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이 생겨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0 새롭게 만들어진 육아정책들,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족돌봄휴가제

 

이전까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간 90일 동안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30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돼 휴직이 아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휴가 사유 또한 현행 휴직사유에 자녀 양육 사유가 추가됐으며, 범위 또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추가돼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신설

 

가족을 돌보아야 하거나, 본인의 건강에 의한 사유, 은퇴를 준비하거나 학업으로 인해 단축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주일에 15~30시간을 1년간 근무할 수 있으며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해 총 3년간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학업으로 인한 사유는 연장이 불가하며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경우, 단축근무 종료 후 2년 미만이 경과했을 때는 신청이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은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월부터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니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부모 중 한명만 휴가가 가능했던 기존 육아휴직 정책과 달리 20202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휴직이 가능해 집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인데요.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어 첫 3개월은 부부모두 통상 임금의 80%(상한:150, 하한70)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100, 하한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 금액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지난해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보육시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가정에 동일한 보육시간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부터 7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운영됩니다.

 


연장보육반의 경우 유아(3~5)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영아(0~2)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인상

 

출산 후 엄마는 어쩔수 없이 휴직을 하게 됩니다. 엄마의 체력 회복과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휴직이라도 수입이 줄어들어 살림걱정이 높아집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희소식!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최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가고 난 빈 자리 대체 인력이 올 경우 그에 대한 임금 지원금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마음편히 출산 휴가를 가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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