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금지 국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최근 한 언론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해외 로밍 현황을 검토했는데,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국가를 수차례 다녀왔으나 적발되지 않은 불법 여행자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SNS을 통해서도 확인돼었는데, 실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시리아나 리비아 등을 여행하고 사진과 영상을 버젓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여행금지국가 처벌은?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행금지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금지국가 확인은 어디서?

여행금지국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외교부 홈페이지(링크)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6단계의 경보로 나뉘며, 황색 이후 빨간색과 검은색 그리고 빗금칠해진 곳은 여행을 가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현재 스페인과 프랑스, 터키는 한국인들이 자주 여행가는 국가이지만, 남색경보가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이트를 통해 해외여행을 준비할 시에 우선적으로 <최신안전소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만약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영사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서비스가 진행되는 만큼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82-2-3210-0404
0번 상담사 연결 / 1번 사건·사고 / 2번 외국어 통역서비스

3번 여권업무 / 4번 해외이주안내 / 5번 영사서비스업무안내


위 서비스는 해외여행 중 소매시치 등의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병원을 입원했을 경우 등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해외여행을 준비중이라면 단축번호 1번을 영사콜센터 번호로 저장한 뒤, 여행을 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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