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이렇게 버리면, 쌩돈 30만 원 날릴 수 있다는데 실화인가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분리 배출제'가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기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됐다. 이를 어길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렇게 과태료까지 물면서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이나 다른 플라스틱 등에 비해 재활용 원료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리 배출제를 시행하기 전까지 유색 페트병과 무색 페트병, 다른 플라스틱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 배출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렇게 될 경우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원료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져 다양한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약 24만 톤의 폐페트병을 배출하지만, 재활용의 비율은 겨우 1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약 8만 7천 톤의 폐페트병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연 2.9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목표로 두고, 폐페트병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를 장기적으로 정착화시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투명 페트병 배출 요령

 

1. 페트병 내 내용물은 깨끗하게 비워준다.

2. 라벨은 모두 제거해준다.

3. 충분히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아준다.

4.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현재 시행 중인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이며,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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