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달라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

2019년도 신혼부부들을 위한 청약저축 제도가 바뀜에 따라 조금 더 쉽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바뀌기 이전의 제도는 사실상 신혼부부들을 위한 혜택이 정말 맞는지 의심스러웠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당첨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이며, 자녀가 없더라도 특별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시고 청약 당첨에 조금 더 우선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

이 제도는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정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때, 유리하게 당첨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1) 변경된 자격조건

- 동일하게 청약 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꼭 1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녀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변경된 점은 이 세 가지만이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공급물량을 대폭 상향해며, 신혼부부들이 조금 더 청약 당첨이 높아졌습니다.



소득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를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로 상향되었으며,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보다 2배가량 늘려, 많은 수의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아직 청약저축을 신청하지 않은 신혼부부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청약저축을 통해 좋은 혜택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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