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경제적'이라는 점 아닐까요?
경차는 자동차 차체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 시 초기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좋고, 유지비 또한 저렴합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경차에 대한 혜택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가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작년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모닝이나 스파크·다마스 등 1000㏄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적용 기한이 2년으로 설정된 제도로, 2021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을,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인 ℓ당 161원을 돌려줍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서민 지원을 위해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한도를 기존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① 환급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두 차량 모두 대상)
② 제외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③ 환급 차량
레이, 모닝, 스파크 , 다마스 등
환급방법
환급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유 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하게 되죠.
카드회사가 일괄적으로 환급신청을 해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류카드 발급신청
1. 롯데카드
- 인터넷 :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제휴(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 전화 : 1899-9955
- 방문 : 본인이 직접,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2. 신한카드
- 인터넷 :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경차사랑카드"
- 전화 : 080-800-0001 (2번 경차사랑 간편접수)
- 방문 : 본인이 직접,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영업점, 신협 전국 영업점
3. 현대카드
- 인터넷 : 홈페이지 -> 카드안내, 신청 -> 제휴카드 -> 주유(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 전화 : 1577-6982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