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1인당 2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당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이나 정부에서 주는 돈이 그렇듯이 이것 역시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이란?
노령연금, 유족연금, 1~3급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하고, 연금 개시가 되는 연령이 되면 지급받는 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장애연금: 국인연금 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장애상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부양가족연금의 대상이 되는 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가 해당됩니다.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양자나 결혼 전에 얻은 계자녀도 포함
부모: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 계부모 포함.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을 함께해야만 가능합니다.
부모의 나이는 현재 만 62세 이상 이지만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매년 1세씩 상향 조정되는 것과 같이 함께 상향조정되어 3년 후에는 만 65세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외에 다른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함께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에 제외되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수급자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안되는 점 참고하세요.
금액
매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함께 부양가족연금 금액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되는데 2022년도 국민연금 급여액은 2.5% 인상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배우자: 연 269,630원 (월 22,469원)
자녀, 부모: 연 179,910원 (월 14,992원)
1인당 금액으로 추가 지급되므로 부양하는 가족들이 많다면 부양가족연금액은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납부했던 금액에 관계없이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신청방법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 연금을 청구할 때 부양가족연금을 함께 신청하면 되는데요. 청구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단, 노령연금의 경우는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로 전화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었던 가족을 다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세대라는 것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분들이라면 내역 확인해보시고, 부양가족연금수당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빠져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정부지원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