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면 연간 100만원 지원"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주는 '청년기본소득' 받아가세요!

요즘 보면 청년세대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도는 '2022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 인데요. 정식 명칭은 '청년 기본소득' 이라고 하네요.

 

3월부터 1분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제도는 1년간 4번에 나누어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분들이라면 확인 해보시고 신청하시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청년 기본소득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일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지원금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행복, 삶의질,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1997년1월2일~1998년1월1일 내 출생자)

-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지급금액

청년 지원금은 분기별 25만원 (1인 연100만원 지급)

 

 

▶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올해 만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생년월일에 따라 신청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지급방법

지급은 경기도 내의 각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모바일, 지류 형태로 지급됩니다.

사용 가능한 지역은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초본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이상 점포는 사용 불가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잡아바' 온라인 접수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완료)
  • 최초 1회 신청 시 '자동 신청' 동의하면 이후 분기부터 자동 신청되어 별도 신청 필요X
  •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본인 신청 불가한 경우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 허용
분기 신청기간 지급시작일
1분기 3월 2일(수) ~ 4월 1일(금) 4월 20일(수)부터
2분기 6월 2일(목) ~ 7월 1일(금) 7월 20일(수)부터
3분기 9월 1일(목) ~ 9월 30일(금) 10월 20일(목)부터
4분기 11월 1일(화) ~ 11월 30일(수) 12월 20일(화)부터

▶ 신청절차

  1.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신청기간 중 신청 링크 오픈)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
  3. 신청서 작성 (몇분기 대상자인지 확인)
  4. 주민등록초본 첨부 제출

 

 

▶ 제출서류

  1.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주민등록 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분)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해당되는 경우만)

소급신청

작년 대상자였던 97년생인 경우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 소급신청 항목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천 가능한 기준과 자세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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