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건보료 폭탄 맞습니다" '이것' 꼭 신청하고 건강보험료 5개월간 감면받으세요!

정부지원금이나 복지정책은 국민을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 무조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몰라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 못 받는 혜택들이 많은데, 건강보험료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상황이라 참 암울한 것 같습니다. 

 

보통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까지 정책 변화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소득이 줄었음에도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더 커져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료를 올해 건강보험료를 작년이 아닌 재작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기적으로 힘든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영향이 큰 것이겠죠.

 

2021년 건강보험료의 경우 2020년 소득은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 입니다.

 

 

소득이 오르긴 커녕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라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처럼 인식되는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추세라 억울하실텐데요.

 

신청 한 번으로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6가지나 있습니다 !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 맞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여 조금이나마 부담감을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1.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첫 번째 방법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지역 건강보험료가 현재의 소득변화를 기준으로 소득이 줄어든 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매년 6월부터 신청 가능해 조건에 해당하면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간 감소한 소득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팔아 재산이 변동한 경우 지역가입자는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변동 시점에 즉시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까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점 유의하세요.

 

 

◈ 신청방법 

매도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더불어 전월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를 보내면 됩니다.

(집을 팔고 부모님 집에서 거주할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어들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고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차량을 없애거나 소형차로 변경

차량은 구입한지 9년이 지나거나,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승합, 화물, 특수차가 아닌 경우와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 16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면, 차량을 없애거나 소형차로 바꿔서 재산 비중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 소득 비중 높이기

2020년 11월부터 주택 등의 임대 소득 2천만 원 이상과 이자, 주식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에도 연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연금계좌의 소득 비중을 높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 입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1년에 1,8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라면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까지는 개인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차후에 바뀔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임의 계속 가입제도

퇴직하거나 실직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갑자기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퇴사 후 최대 36개월 동안 종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은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간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가 더 높은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조건은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을 다닌 직장가입자로 임의 계속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577-1000번으로 유선신청)

5. 재취업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산정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직계존속, 비속 중에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3.6억 ~ 9억,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소득요건은 현재는 연소득 3400만 원을 이하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지만 2022년 7월 부터는 2000만 원을 넘으면 안되고 프리랜서의 경우 연소득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정부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50% 감면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 재산 공제를 확대해 최근 급등한 부동산으로 인한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줄일 방침이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새로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보험료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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