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출 퇴근을 하거나 평소 고속도로 이용이 많은분이라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섭게 치솟아 오른 기름값은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도 한달동안 큰 비용이 지출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50% 할인받고 고속도로 이용해 소중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 퇴근 시간 할인
적용시간(평일) | 할인율 | |
출근 | 05:00~07:00 07:00~09:00 |
50% 20% |
퇴근 | 18:00~20:00 20:00~22:00 |
20% 50% |
대상 차량: 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2축 화물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
적용시간은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으로 계산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제외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따라 각각 20%와 50%를 받을 수 있으며, 진출입 요금소간 20km미만 구간에서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만 할인 받을 수 있고,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친환경 자동차 할인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운행해 고속도로를 지나는 경우 통행료의 50% 할인합니다.
현재 대상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3. 심야시간 화물차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통행료 30%, 50%를 할인합니다.
패쇄식 영업소: 오후 9시~오전 6시
개방식 영업소: 오후 11시~ 오전 5시
할인시간 이용비율 | 100~70%이상 | 70%미만~20%이상 | 20%미만 |
할인율(%) | 50% | 30% | 0 |
계산법: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전제 고속도로 이용시간
단, 2022년 1월 부터 상습 과적, 적재불량 화물차는 심야시간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4.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① 통합복지카드
② 등록된 차량관 운행차량
③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④ 본인 탑승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유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1~6급 |
할인율 | 면제 | 50% |
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5. 경차 할인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경형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됩니다.
그밖에도 설과 추석같은 명절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구간 면제되기도 하죠.
그냥 지나칠때는 모르지만 한달동안 사용한 통행료를 계산해보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활용해서 고속도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