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산책 3번 걸리면 '안락사' 시킨다는 중국 반려견 산책금지법

최근 중국 윈난성의 웨이신현이 발표한 반려견 규제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은 오는 20일부터 반려견을 집안에만 두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책이다.



웨이신현 관계자는 "강아지 애호가도 존중하지만 강아지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견주가 반려견과 산책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경고로 넘어가지만, 두 번째는 벌금, 세 번째는 강아지 안락사를 시킨다고 말했다. 



이 정책 보고서는 중국 소셜미디어로 공유되어 현재 2억회 이상 조회가 됐고 댓글은 수천 건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견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으나 "3회 적발 시 강아지 안락사는 너무하다"며 비판했다.


웨이신현 한 주민은 "일부 견주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웨이신현에 거주하는 모든 견주가 피해볼 수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로 웨이신현은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로 지침을 재검토하겠다"며 밝혔다.



중국은 반려견 규제에 대한 제재가 강한 편이다. 상하이나 칭다오, 청두 등의 지역에서는 한 마리의 반려견만 키우도록 제한하며 2018년 항저우시는 대형견에 한해 산책을 전면 금지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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