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끝난 강아지에게 페브리즈 뿌린 동물병원.... 처벌하기 어려워..

지난 3일 광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직원들이 수술이 끝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페브리즈와 미스트, 디퓨저 등을 뿌리고 웃는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되었었다. 결국 삼순이는 발치 수술 후 3시간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견주 인스타그램 캡처


동물병원은 "기관지염에 의해 호흡마취 후 사망"이라고 했는데 견주가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마취 상태인 삼순이를 향해 화장실용 페브리즈를 뿌리고 털을 깎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견주는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국민 청원에 "광주광역시 **동 **동물병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등록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했다.


네이버 카페 캡처


동물병원 측은 "마취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신경써주기 위해 빗질을 했고 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해명했지만, 견주는 "병원 측이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진 않았다"며 "일이 커지자 인터넷 카페에 사과글만 올린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해당 동물병원은 지난 19일 견주를 상대로 인터넷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해당 동물병원 수의사와 수의테크니션 등 4명이다.



그러나 해당 동물병원들의 관계자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동물병원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의식이 없는 강아지에게 탈취제를 뿌리고, 미스트, 디퓨저, 미용 연습을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숨진 강아지가 탈취제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국민청원 글은 15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며 1월 6일에 마감된다. 20만 명이 동의할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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