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범칙금에 보험료 폭탄 맞는다고..." 올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지역 곳곳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라던지 SNS, 언론기사를 통해서 왜곡된 정보들이 퍼져나가 많은 운전자 분들이 우회전 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단속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범칙금을 물지 않는지, 또 새롭게 바뀐 '보험료 할증'에 관한 내용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횡단보도 우회전 구간에서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거에요.

 

1월부터 지역 곳곳에서 우회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될까요?

 

 

우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건너든 안 건너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건 바로 지난해 입법예고 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개정안의 내용 ※

 

1. 차량신호등 적색 → 우회전 시 일시정지

 

2. 우회전 삼색등 적색 → 우회전 금지

 

3. 횡단보도 우회전 → 일시멈춤 의무화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금 2022년 1월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2022년 하반기쯤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경찰측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서 최근 근거없는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일 때 우회전 하면 단속에 걸린다는 잘못된 기사가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 1월 우회전 단속 내용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데 일시정지 하지 않는 경우>,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경우> 이렇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에 속하지만,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안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아닙니다.

 

즉 쉽게 말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라면 적색불이든 녹색불이든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녹색불이여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혼란 없이 운전을 하셔야겠죠?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와 안전 거리를 두고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험료 할증

'보험료 할증'은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이 됐는데요. 보험료가 할증되는 상황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교통약자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교통약자보호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곳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보험료 할증까지 붙는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일반도로 속도위반보다 과태료가 더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보험료 할증까지 추가가 된다는 것 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적용이 된 내용인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 할 경우

1회 위반 :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 위반 : 보험료 10% 할증

2.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 보험료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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