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나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칭찬하고 장려하여 주는 돈입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환경을 훼손 시키는 행위를 신고해 환경을 지키고, 또 나라 발전에 공로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입니다.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한 후 신고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3만 원~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환경오염 신고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가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 오수 폐수 무단방류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 유출
- 공장 및 자동차매연 배출
- 악취발생물질 소각
- 폐기물 불법매립
-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
일부지역에 따라서는 담배꽁초, 휴지 등 생활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운영중에 있으나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문의는 지자체 자원행정과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신고 방법
환경신문고(128),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접수 가능한데요.
신고 접수를 할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를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현장 사진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관련된 인적사항이나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유지를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금액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2.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지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지급액: 최저 3만원~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지급률: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실제 경기도에서는 2021년 불법 폐수 방출 신고를 통해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1명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외 환경오염행위 신고 24건 36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불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신고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포상금까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