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생활지원금 25만 원 줍니다" 코로나(오미크론)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21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해 12월 유입되고 지배종으로 자리잡으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중이죠.

 

하지만 오미크론의 위험률이 다른 변이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 자택에서 격리하며 치료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택치료 

연령, 본인 동의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하며, 입원요인이 있거나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방역당국 판단하에 재택치료가 시작됩니다.

 

재택치료자에게는 재택치료키트(체온계, 해열제, 소독제)가 제공됩니다. 앱을 통해 하루 2~3번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경증, 무증상 환자는 시설과 동일하게 10일간 치료기간을 가지는데요. 건강 모니터링은 7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7일 모니터링 이후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합니다. (격리해제는 정오 12시에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내용

1. 입원 ·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

- 종전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 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 ·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현행) 격리여부 불문하고 전체 가구원 수에게 지원 → (개편) 실제 입원 · 격리된 가구원 수에게 지원

 

위와 같은 개선으로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 ·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비격리자 포함 가구원 중에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 격리자 중 제외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지원

 

 

 

2. 추가지원금을 생활지원비로 일원화

- 현재는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을 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3. 유급휴가비용 일부 조정

- 지금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해 주었는데요. 이번 개편에 따라 유급휴가빙요도 다음과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
  • 다만, 일 지원 상환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
  •  

 

 

4. 개편내용 적용시기

- 앞서 소개해 드린 개편된 내용은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변경안내

1. 사업개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2. 지원내용

① 유급휴가비용

  • 지원대상 : 입원 ·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 (단, 1일 상한 73,000원)
  • 신청 및 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단,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기준 : 입원 ·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준용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자가격리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격리기간은 7일이긴 하지만, 무조건 7일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14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 1인의 경우 통상 7일 기준 7일 총 생활지원비는 24만 4370원입니다. 2인이라면 41만 3천원 이겠죠?

※ 생활지원금은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 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격리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간혹 팩스나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련 사항은 해당 관할지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로 문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가격리 기준을 확인해 보고, 격리 대상자라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 한 후에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서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만약 확진이 됐다면 자가격리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해제 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되는 금액이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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