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일자리 구하면서 구직수당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을 하며 월급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지만 부득이한 환경이나 다양한 문제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업난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 때문에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취업준비를 하면서 취업지원서비스는 물론 생계유지 수당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을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구하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아닌 실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지원제도의 대상자는 1유형과 2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월 최대 284천원)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는 1유형과 2유형 모두 지원되는 서비스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1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위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하셔서 1유형에 해당되는지 2유형에 해당되는지 참고해주세요.

 

수급자격 모의 산정

 

 

1유형은 300만원의 구직수당까지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데요. 미리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수급자격을 모의 산정 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왼쪽 상당 메뉴바의 자가진단-> 수급자격 모의산정 메뉴에 들어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kua.go.kr/uapba010/selectSimulAsmt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신청인의 나이,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생계급여 수급자 여부 등 정보를 체크하고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해 일자리를 구한 후에도 끝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은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취업준비 하면서 취업지원서비스도 받고, 구직수당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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