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빨리 10만 원 받아 가세요" 나라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준다는 지원금 (+선착순 지급)

자동차가 있는 분들이라면 인센티브 최소 2만원~최대 10만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사업제도가 있습니다.

 

환경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방안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데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해 2020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정식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승용/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였거나 친환경운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단축과 친환경 운전인데요.

 

  • 주행거리 단축 -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적게 감축하는 방법
  • 친환경 운전 -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습관을 바꾸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경제적인 운전방법

환경부에서 제안하는 친환경 운전방법

  1.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경제속도 일반도로 60~80km/h, 고속도로 90-100km/h)
  2.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하지 않기
  3.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4.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5.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6. 정보운전을 생활화 하기 (목적지까지 최적경로, 주말에는 대중교통 이용)
  7.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 · 정비하기
  8.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9.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 모집기간

'22. 02. 23. ~ 04. 06.' (선착순 모집, 지자체별 모집기간 상이)

 

■ 1그룹 : '22. 02 .23. ~ 22. 03. 3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두)

■ 2그룹 : '22. 03. 02. ~ 22. 04. 06.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해당지역 확인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셔야 선착순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참여 대상

-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 (12인승 이하)

-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가입제한 (공동명의차량도 1인으로 취급)

- 친환경 차량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가입 준비 사항

- 자동차 번호판 사진 (차량 정면)

- 누적주행거리 (ODO) 계기판 사진

-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

 

  • 참여시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 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대리가입 불가 (실제 운행지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기존에 촬영한 사진 제출 등 부정 참여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소유주 기준)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 (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출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되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전 차주분이 얼마 타셨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자동차 운행을 원래 적게 하셨던 분들은 '감축율'로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차량을 등록한 지 1년이 안된 분들은 참여일 기준으로 시 · 군 · 구 자동차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하셨으면 인센티브 지급이 됩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절차

  1.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회원가입 (모집 기간에 맞게 회원가입 오픈 됩니다)
  3.  관련정보 입력 : 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정보 (자동차등록증 사본) 입력
  4.  (최초)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5.  가입 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6.  제도 실천 : 사진방식 - 주행거리 감축운행
  7.  (최종)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8.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9.  인센티브 지급 :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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