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이렇게 신청하세요" 새롭게 바뀐 2022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올해부터 바뀌는 정부의 복지지원제도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근로장려금 입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지급 대상 가구가 확대되었으며, 시스템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지원대상금은 무려 500만 가구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2022 근로장려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새롭게 바뀐 2022 근로장려금

첫 번째.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각각 2021년보다 무려 200만원씩 상향되는데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더라도 증빙이 필요했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상항을 높였습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 입니다. 

 

 

두 번째.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했다고 합니다. 즉, 다음해 9월에 정산할 것을 6월로 당겨서 빠르게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지원금 정산 지급이 빠르면 저소득 근로자분들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전자 송달 도입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자 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총소득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 요건인 재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윰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되지는 않는 점 꼭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둘째 요건인 총소득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2022년부터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따라서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개편으로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유형 현행 개정안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참고로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1인 가구로 정확히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배우자가 일하더라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맞벌이가구 부부가 모두 일하고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게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물을 발송합니다. 안내물을 발송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유선전화 ARS(1544-9944)로 연락하여 신청

② 스마트폰으로는 '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신청

③ PC로는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신청

④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일정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 다음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때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필요 없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9월에 지급 받는 것이 힘들다면 반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 올해 상반기분(35%)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35%)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는 것 입니다. 나머지 30%는 원래 9월에 정산하여 지급했는데요. 2022년분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유형 신청일 지급일
정기신청 통합 2023년 5월 2023년 9월
반기신청 상반기(35%) 2022년 9월 2022년 12월
하반기(35%)
정산분(30%)
2023년 3월 2023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장려금의 산정' 조항(100조의 5)에 따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단독 가구는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9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의 세 구간으로 크게 구분하여 산정하며,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14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의 세 구간으로 크게 구분하여 산정하며, 최대 지급액은 260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 1700만 원 이상~3600만 원의 세 구간으로 크게 구분하여 산정하며,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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