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TV가 있다면 할인받고, 없다면 아까운 수신료 내지 말고 이렇게 해지하세요.

매월 다양한 고지서들이 납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데요. 바로 TV수신료 입니다.

 

따로 고지서 없이 전기 요금에 합산되고 있어 실제 TV가 없어 방송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TV가 없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 수신료가 청구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있다면 방송 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2,500원씩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전화 한 통이면 약 10%의 TV수신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할인

그것은 바로 자동차세처럼 연납신청을 하고 6개월이나 1년치 요금을 납부하고 할인받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에 따라 금액이 크면 한꺼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지만 TV수신료는 12개월치를 납부해도 금액이 크지 않아 부담이 덜합니다.

 

 

6개월 선납신청: 1,250원 할인

12개월 선납신청: 2,500원 할인

 

TV 연납 할인 제도가 1973년 부터 시행되었는데 홍보나 안내가 되지 않아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할인 방법

1. KBS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에 전화를 합니다.

 

2. 수신료 선납을 요청합니다.

6개월과 12개월 중 선택하여 선납을 요청할 수 있는데 6개월을 선택하는 경우 1,250원 12개월을 선택하는 경우 2,5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3.주소와 요청선납 개월을 선택하면 담당자가 따로 연락줄 것이며 2~3일 정도 시간소요 되고, 접수가 많은 경우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4.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가 온 후 방송국에서 선납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 후에는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고지서를 꼭 확인해 TV수신료가 미청구 되었는지 확인 해야하며 전입 전출이 있을때도 해당사항을 전달해야합니다.

 

또한 매년 적용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년 신청을 해야 합니다.

 

2,500원 적은금액일 수 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 되고, 어차피 내야할 돈이라면 단 1원이라도 적게 내는것이 좋을것같네요. 여러분 1588-1801로 바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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