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청하고 현금 받자!" 코로나로 소득 줄었다면 '50만 원' 받아 가세요!

ⓒ유튜브 - 버미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 내용을 담은 영상을 소개한다.

 

유튜브 채널 '버미쌤'에서는 '5월부터 달라지는 5가지 정책!! 5가지 모두 신청하고 현금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유튜버는 5월부터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5월부터 달라지는 5가지 정책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유튜버가 설명한 5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부터 달라지는 5가지 정책

 

1. 보조금 24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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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나 각종 지원금들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이들이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한 후에 여러 지원들을 받고 있을 텐데 그래도 간혹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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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에서는 4월 말부터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개설해, 앞으로는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적으면 00만 원부터 많게는 00백만 원까지 내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집에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모두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자.

 

 

2. 한시적 긴급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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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해서 현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50만 원을 1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시생계지원의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반드시 줄어야 하며, 소득이 아이에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

둘째.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재산 기준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넷째. 5월 기준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과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이들, 그리고 긴급 고용안정금과 같이 코로나 19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지급이 제외된다.

 

위 4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되는 이들은 5월 10일 ~ 6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하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이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3. 한부모 가족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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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지원은 이혼이나 사별,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매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유튜브 - 버미쌤

즉,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 원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5~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5월부터 새로 신설되는 '청년 한부모 양육비'를 만 25세~34세에 속하는 이들에게 매월 5~10만 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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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돼야한다고 하니, 2인 기준 한 달 소득이 160만 원 이하에 속한다면 이점 꼭 참고하도록 하자.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1644-6621~2번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5월 말까지 받는다고 한다.

 

4.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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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은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했을 때, 구매가의 10%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미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모든 이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자녀 이상 가구, 그리고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출산가구 등 일부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이들은 TV부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등 가전제품을 구매했을 때 환급받기를 바란다.

 

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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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해도 적은 소득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작년에 일했던 소득에 대해 올해 5월 정기지급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기지급이란? 1년 동안 한 번에 지원금을 몰아서 받는 방식을 말하고, 반기지급은 1년에 2번 나눠서 받는 방식을 말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수대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르며, 단독가구는 최대 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번 5월에 정기 신청하는 이들은 올해 9월 달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자.

 

ⓒ유튜브 - 버미쌤

이렇게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정책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 내용들은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음에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안그래도 코로나 19로 힘든 요즘 번거롭지만 해당사항을 잘 참고하여 많은 이들이 놓치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버미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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