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있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모르고 신청 안 하면 계속 손해 보는 정부 혜택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조심한다고 해도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이 쌓이게 되어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벌점 받을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60km/h로 속도위반을 한 경우 한방에 120점이 쌓입니다.

 

생각보다 벌점이 쉽게 쌓일 수 있고, 운전을 하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 이지만 특히 생계로 운전을 하는 분들께는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쌓인 벌점을 무료로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 면허라도,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평소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잘 이행했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 입니다.

 

서약 내용

1.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2.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것

 

혜택

서약 후 실천을 완수 했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고, 실천 완수 후 서약서를 재접수해 계속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 중 발생하는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때 벌점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그럼 면허 정지일을 10일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는 경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약을 접수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실천 기간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며, 마일리지를 받은 경험이 있어도 서약 횟수에 제한 없이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적립됩니다.

 

 

만약 서약 실천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사용 제한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난폭 및 보복행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용범죄로 인한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마일리지의 사용이 제한 됩니다.

 

 

제도를 통해 단순히 벌점을 감경하기 위함 보다는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식과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는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안전운전과 벌점 감경 두가지 혜택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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