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벌금 20만 원 내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태우고 운전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604만 가구이며,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인구수는 1,448만명이라 합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 어디서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예외는 아닌데요. 운전 중 다른차를 둘러보다 운전석에 강아지만 보여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한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의 대상은 물론 최악의 경우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반려견을 무릎에 앉혀 운전을 하면 불법이며, 경우에 따라 경찰이 운전자에게 소환장까지 발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범칙금

반려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벌침 금액이 달라지고, 차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전거에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차종에 관계없이 벌점 10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 5만 원

승용자동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 

 

 

지켜야 하는 이유 

운전을 할 때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다 보면 시야 확보나 핸들 조작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실제 교통사고 전문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이 만취 상태의 운전과 같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운전 중 반려동물의 돌발스런 행동이나 움직임으로 인해 운전자의 집중력을 흩뜨리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수석은 괜찮을까?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은 현재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조수석 역시 안되고, 뒷좌석에 태워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운전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차량을 탈 때 반려동물 전용 물품을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용 안전벨트: 안전벨트 구입할 때 줄이 너무 길거나 잘 늘어나지 않는 제품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용 카시트: 카시트 안의 고리가 안전벨트의 역할을 합니다.

케이지: 케이지에 반려동물을 넣었다면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합니다.

달리는 차에서 창문을 열고 반려동물이 고개를 내미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뛰쳐나갈 수도 있고, 부딪히거나 파편 같은 것이 튀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운전할 때 조금만 신경 쓴다면 동물과 보호자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드형

댓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