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내지 않아야 할 돈을 냈거나 더 많이 내서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미루다 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의하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환급금액이 1,400억이 넘으며, 대상자는 약 30만명이 넘는 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무려 1인당 48만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의 경우 지급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면 그때는 액수와 관계없이 국고로 귀속되어 다시는 찾을 수 없는데요. 지금 바로 3분만 투자해보세요.
환급금 종류
조회 | 개인 환급 신청 | 법인 환급 신청 | |
국세미환급금 | O | O | O |
지방세환급금 | O | ||
보관금 및 송당료 | O | ||
건강보험 미환급금 | O | O |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O | O | |
고용 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O | O | O |
유료방송 미환급금 | O | ||
통신 미환급금 | O |
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과오납금을 포함해 진료비 지불 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을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1. <정부24>에서 서비스 ㅡ 행정정보공동이용 ㅡ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외에도 홈택스나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앱에서 환급금 조회에서도 가능하니 편한 사이트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https://www.gov.kr/etc/AA090_pkg_srch_refund.jsp#%EF%BB%BF
2.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미환급급 찾기를 클릭합니다.
3. 새창이 열리면서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페이지가 열리는데 여기서 개인정보 입력 후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grefund.share.go.kr:8443/portal/MmsPortalMain.do?useSysId=G4C
환급 신청 가능시간은 오전 7시 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저도 글을 작성하며 기대하면서 조회해봤으나 저는 없다고 나오네요. 괜히 아쉽네요^^;;
미환급금에 따라 소관부처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 후 신청하셔서 바로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금의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발급 받을 수 있고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주의사항
요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특히 국세청을 사칭해 미수령 환급금을 지급한다며 접근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카드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만약 위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경찰서 11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걸어 신고해야 합니다.
소중한 나의 돈이 내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바로 지급 신청 하세요.